그린 선도기업 육성- 주무부처
- 산업통상자원부
- 선정기업수
- ∙ 확대: ○○개사 내외
- ∙ 발전: ○○개사 내외
- 보조금 지원한도(국고 보조율)
- 30~70%
* 유형별로 상이
- 지원목적
- 그린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지원
- 지원대상
- 재생에너지ⅰ), 수소ⅱ), 모빌리티ⅲ), 온실가스 배출 저감ⅳ), 에너지효율ⅴ),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ⅵ),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ⅶ)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*
* (단, 단순 유통기업, 무역상사 제외) - ⅰ) 재생에너지 : 태양광, 풍력, 수력, 바이오매스 등
- ⅱ) 수소 : 수전해기술, 수소 생산, 저장, 유통 및 활용 등
- ⅲ) 모빌리티 : 전기·수소차, 충전 설비, 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·부품·장비 등
- ⅳ) 온실가스 배출 저감 :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·활용(CCUS) 등
- ⅴ) 에너지효율 : ESS, 스마트그리드,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
- ⅵ) 환경 : 수처리, 폐기물 처리, 오염·배출 저감 등
- ⅶ)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: 재활용·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, IT·서비스 등
- 지원규모 및 한도
구분 | ⑴ 확대 | ⑵ 발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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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| 해외시장 진출 확대단계 지원 | 해외시장 진출 발전단계 지원 | 지원요건 | 최근 3년(’18~’20)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| 최근 3년(’18~’20) 평균매출액 10만불 이상 | 지원규모 | ○○개사 내외 | ○○개사 내외 | 주요 서비스 | ∙ 홍보·광고, 온오프라인전시회, 통번역, 해외규격인증, 디자인 개발(홈페이지 구축, 카탈로그 디자인 등)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이용 ∙ 전담 전문위원 배정,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| 바우처 총액 (㉠+㉡) | ① 3,000만원 ② 5,000만원 | ① 6,000만원 ② 1억원 | | 국고보조율 /금액㉠ | ① (중소기업) 70% / 2,1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1,500만원 ② (중소기업) 70% / 3,5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2,500만원 | ① (중소기업) 70% / 4,2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3,000만원 ② (중소기업) 70% / 7,0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5,000만원 | | 자비분담율 /금액㉡ | ① (중소기업) 30% / 9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1,500만원 ② (중소기업) 30% / 1,5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2,500만원 | ① (중소기업) 30% / 1,8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3,000만원 ② (중소기업) 30% / 3,000만원, (중견기업) 50% / 5,000만원 |
- 우대사항
- ※ 자세한 내용은 신청페이지 내 "기타 지원 우대 사항" 참조
- 심사내용
구 분 | ⑴ 확대 | ⑵ 발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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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 | ∙ 해외 진출 역량,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| 심사방법 | ∙ 1차 평가(계량) : 서류심사 ∙ 2차 평가(비계량): 서류심사 또는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한 발표심사 * 2차 발표심사 대상기업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(신청 시 담당자 정보 정확히 기재 요망) · 1, 2차 평가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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