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혁신바우처 사업공통]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용도별 종류 및 사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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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[혁신바우처 사업공통]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용도별 종류 및 사용 안내
작성자박기둥등록일2020-05-20조회수6485
1. 공동인증서 - 회원가입 및 대표자 인증용

회원가입, 사업신청 및 대표자 신용정보 수집 동의용 인증서
*대표자 생년월일/ 기업의 사업자번호로 발급을 받은 인증서
한국무역정보통신(KT NET) : www.ktnet.com
한국정보인증 : www.signgate.com
한국전자인증 : www.crosscert.com
코스콤 : www.koscom.co.kr
금융결제원 : www.kftc.or.kr


2. 기업 공동인증서 - 전자서명

전자서명 인증서 유의사항
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만 사용 가능
*용도제한인증서는 혁신바우처 시스템에서만 사용가능한 인증서
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*근거규정 :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공인인증서 관리규정

용도제한용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
한국정보인증(용도제한용) : https://mssmiv.signra.com:4433/web-signra/main.sg
한국전자인증(용도제한용) : raadmin.crosscert.com/customer/kosmes/index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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