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재선도기업육성 (수출바우처 사업별 개요)
작성자 최고관리자

 

소비재선도기업육성

  • 주무부처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선정기업 수
    ○○개사 내외
  • 보조금 지원한도(국고보조율)
    50%~70%
지원목적
소비재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육성
지원대상
소비재 제조, 중소․중견기업
   * 소비재 : 화장품·뷰티, 가공식품, 패션․의류, 생활․유아용품, 의약품
   ** 제외 대상 : 무역상사
지원규모 및 한도
구분내용
사업목적소비재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육성
지원요건아래 요건 모두(2개) 충족
❶ 최근 3년(’18~‘20) 평균매출액 100억원 이상
❷ 최근 3년(’18~‘20) 평균수출액 50만불 이상
* 자사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
지원규모○○개사 내외
지원내용∙ (공통) 홍보·광고, 온·오프라인 전시회, 통번역, 해외규격 인증, 디자인 개발(홈페이지 구축, 카탈로그 디자인 등), 국제운송 등 13개 분야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
∙ 전담 전문위원 배정,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
바우처 발급액
(㉠+㉡)
최대 5,500만원
국고보조율
/금액㉠
(중소기업) 70% / 3,850만원
(중견기업) 50% / 2,750만원
자비분담율
/금액㉡
(중소기업) 30% / 1,650만원
(중견기업) 50% / 2,750만원
심사내용
구분내용
심사기준∙ 해외진출 역량,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
심사방법∙ 1차 평가(계량) : 서류심사
∙ 2차 평가(비계량): 외부 선정위원회 평가, 기업발표 심사
   * 2차 평가는 1차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진행
   ** 2차 평가일정은 개별 통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 시,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되므로 제출 시 정확한 정보 기재 요망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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