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.부품.장비 선도기업 육성 (수출바우처 사업별 개요)
작성자 최고관리자

 

소재.부품.장비 선도기업 육성

  • 주무부처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선정기업 수
    약 ㅇㅇㅇ개사 내외
  • 보조금 지원한도(국고 보조율)
    50~70%
    * 유형별로 상이
지원목적
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쉽 발굴,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발전 지원
지원대상
소재∙부품∙장비 업종의 중소∙중견기업
ㅇ 소재·부품 :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
ㅇ 장비 : 소재·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·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
    * 소재·부품 업종 구분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2조 참조
지원규모 및 한도
구분확 대발 전
사업목적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
지원요건❶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
❷ 최근 3년(’18∼’20년) 중 1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
❶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
❷ 최근 3년(’18∼’20년)* 평균 수출액 100만불 이상
* 기업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, 해당 기간 내 평균 수출액 적용
지원규모OOO개사 내외
주요 서비스∙ (공통) 홍보·광고, 온오프라인 전시회, 통번역, 해외규격인증, 디자인 개발 (홈페이지 구축, 카탈로그 디자인 등) 등 13개 분야 수출 지원 서비스 이용
∙ 전담 전문위원 배정,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
∙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 국가 선정 지원 등
∙ 디지털 현장실사 등 글로벌 밸류체인(GVC) 재편대응 신규 서비스 지원
바우처 총액
(㉠+㉡)
∙ 5,000만원(최대 1억원)**
** 상반기 바우처 조기 소진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(별도 조사) 누계 1억원까지 증액 지원(미소진 시 제재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)
∙ 6,000만원(최대 1억원)**
** 상반기 바우처 조기 소진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(별도 조사) 누계 1억원까지 증액 지원(미소진 시 제재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)
국고보조율
/금액㉠
∙ (중소기업) 70% / 3,500만원
∙ (중견기업) 50% / 2,500만원
∙ (중소기업) 70% / 4,200만원
∙ (중견기업) 50% / 3,000만원
자비분담율
/금액㉡
∙ (중소기업) 30% / 1,500만원
∙ (중견기업) 50% / 2,500만원
∙ (중소기업) 30% / 1,800만원
∙ (중견기업) 50% / 3,000만원
심사내용
구 분확 대발 전
심사기준∙ 해외진출 역량,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
심사방법∙ 1차 평가(계량) : 서류심사
∙ 2차 평가(비계량): 방문 또는 전화면접(필요 시)
   * 2차 평가는 1차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진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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