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강소기업 (수출바우처 사업별 개요)
작성자 최고관리자

수출강소기업

  • 주무부처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선정기업수
    300개사
  • 보조금 지원한도(국고 보조율)
    10,000만원 이내(50~70%)
지원목적
내수·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
지원대상
전년도 수출실적 '500만불 이상'인 중소기업
지원 한도
- 지원규모: 300개사 내외
- 바우처 한도: 10,000만원 이내
※ 매출액 10억 미만 70%, 10억원~50억원 미만 60%, 50억원 이상 50% 국비 지원
평가절차
기업 신청서 접수 ▶ 해외마케팅 서면 또는 발표평가(지방중소벤처기업청) ▶ 선정기업 확정(KIAT) ▶ 협약체결(KIAT)
신청절차
공고 → 신청·접수 → (1차) 서류심사 → (2차) 현장평가 → 최종선발 →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→ 사업수행 → 정산
※ 매출액 10억 미만 70%, 10억원~50억원 미만 60%, 50억원 이상 50% 국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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