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기업 (수출바우처 사업별 개요)
작성자 최고관리자

내수기업

  • 주무부처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선정기업수
    990개사
  • 보조금 지원한도(국고 보조율)
    3,000만원 이내(50~70%)
지원목적
내수·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
지원대상
전년도 수출실적 ‘0’인 내수 중소기업
지원규모 및 한도
- 지원규모 : 990개사 내외
- 바우처한도 : 3,000만원 이내
※ 매출액 10억 미만 70%, 10억원~50억원 미만 60%, 50억원 이상 50% 국비 지원
신청절차
공고 → 신청·접수 → (1차)서류 심사 → (2차)현장 평가 → 최종선발 →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→ 사업수행 → 정산
※ 현장 평가의 경우, 수출역량(수출실적) 및 업종 특성(제조업 및 서비스업)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