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선도기업육성 (수출바우처 사업별 개요)
작성자 최고관리자

 

서비스선도기업육성

  • 주무부처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보조금 지원한도(국고보조율)
    50~70%

 

 

 



지원목적
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, 글로벌 경쟁력 강화
지원대상
서비스 분야*의 중소·중견기업**
* 지원분야는 모집공고문 상세 지원분야 및 업종 참조
** 최근 3년(‘18~’20) 평균 매출액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·중견기업
지원규모 및 한도

 

구분⑴ 준 비
바우처 발급액
(㉠+㉡)
(중소기업) 5,000만원
(중견기업) 5,000만원
국고보조율
/금액㉠
(중소기업) 70% / 3,500원
(중견기업) 50% / 2,500원
자비분담율
/금액㉡
(중소기업) 30% / 1,500만원
(중견기업) 50% / 2,500만원
유의사항
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, 이미 2회 이상 선정(참여)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심사내용
구분내용
심사기준∙ 해외진출 역량, 수출바우처 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
심사방법∙ 1차 평가(계량) : 서류심사
∙ 2차 평가(비계량): 외부 선정위원회 평가, 기업발표 심사
   * 2차 평가는 1차 평가 선정기업에 한해 진행
∙ 최종 합격자는 1, 2차 합산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순 선정
   * 기업 신청 상황에 따라 서비스 분야별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
   ** 신청화면에서 ‘세부 선정기준표’ 다운로드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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